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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는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어 내집마련이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조건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과연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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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입주조건
1. 입주자격
임대아파트 모집공고일때 세대주나 세대원모두 무주택자야 하며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월 평균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는데 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다음과 위의 소유기준 금액을 넘으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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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 선정순위
임대아파트임대조건에 해당한다면 다음의 조건에 의해 입주자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3. 신청절차
임대아파트 신청은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까다로운 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입주하는것은 매우 힘들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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