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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고 실거주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크게 까다로운 일은 아니지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분이라면 대부분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조건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8.2 부동산대책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조건도 강화되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조건이 추가된 것인데요 과연 어떤 조건이 추가된 것이고 면제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득이 생기는 경우 여기에 세금을 물기 때문에 높은 양도소득세는 투기를 막고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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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조건


기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까지는 9억 이하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2년만 보유하면 면제대상이 되었습니다.



8.2 대책 이후


기존 조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되어 8월 3일부터 주택을 양도받으면 2년이상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양도세 면제조건에 해당되며, 실거주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또한 국지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로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규제가 가해집니다.


만약 주택매매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되었더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면제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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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예외사항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것은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분이라면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2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면제조건에 충족되며,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매매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실거주 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집을 양도했을 경우, 협의매수의 경우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강화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 


지금까지 양도세 면제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너무나 심한 부동산 투기과열 때문에 집값이 하루하루 비싸지는 것을 보며 실수요자들은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런 대책이 나온것은 반가울 수 있겠지만 분명한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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