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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르면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금액은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TV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것처럼 홍보하여 사람들에게 혼란만 가중되는 거 같아 안타까운데요 복지를 받기 어려운 근로빈곤층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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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이 나와있긴 하지만 왠지 글로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정리한 것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글보다는 이렇게 표로 짜여져 있으면 더우 알아보기 쉬운데요 살펴보면 알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격요건에 부합한 상태일 겁니다. 만약 자격요건에 맞다고 하더라도 최고 금액인 21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앞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국세청에서 문자가 날라온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국세청에서 자신이 누락된거 같다면 위의 표를 보고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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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문제점?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말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복지제도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을 들자면 바로 부정수급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로장려금의 3조 2429억 중 196억이나 하는 금액이 부정수급으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복지빈곤층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약 3만 5000 가구가 228억이나 되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5년 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60에 이상만 해당되던것이 50세 이하로 조정되어 자격요건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정수급자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부에서는 좀더 투명하게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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