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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곤 합니다. 그런데 모두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간혹 돈을 빌릴때는 정말 당장에라도 값을것 처럼 하다가 막한 돈을 빌리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 이럴땐 정말 돈을 빌려준 사람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럴때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겠지만 이 마저도 법적효력이 없다면 정말 난감하기만 할 텐데요 차용증 법적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차용증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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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만 있을 경우


우선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줄때 작성하는 문서로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인데 안타깝게도 차용증만 있다고 하여 법적 효력이 발휘되지는 않습니다.


법적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로 공증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며 공증사무실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무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인감도장을 차용증에 찍으시고,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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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직인이나 서명, 지장이 없을 경우 채무자가 이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어쩔 수 없이 문서위조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때는 법적효력을 갖는 공증을 받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상황에 따라 인감이나 서명,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채무자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공증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위임장1장(인감도장 찍혀 있어야 함), 차용증2장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을 못받았을 경우 차용증에 채무자의 도장이나 친필 사인이 받아있다면 법적 소송시 충분한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마져도 안한다고 한다면 녹음기로 녹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겟습니다.



차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만약 차용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서류상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명해줄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인 이자를 받은 내역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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