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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SNS가 발달하면서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곤 하는데 얼굴을 맞대고 소통을 하는것이 아니다보니 모욕죄로 고소당하는일이 자주 일어난다 합니다. 실제로 카카오 단톡방에서 일정한 한명을 험담하였다고 하여 모욕죄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참고]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모욕죄는 추상적인 표현, 느낌도 가능한점이 명예훼손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사람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하는 특정성


3.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함



모욕죄 처벌사례


스터티 단톡방에 올린 글


"눈은 장식품이냐"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애 처음이내요"


라고 올린글이 전파 가능성이 있다하여 모욕죄에 성립된다고 판결됨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게만 할 경우


"야 이xx아"


라고 하였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 쓴 글


"뇌가 없냐? xx야?"


모욕죄가 성립되어 벌금 30만원 


.



카톡 프로필 사례


프로필에 특정인의 사진을 올리고 "이런 사람 조심하시죠 사기꾼입니다." 라고 적어 벌금형 50만원 선고



버스안 사례


버스안에서 웃고있는 여성에게 C씨가 "미친x, xx아, 서울에서 왔어? 대전은 원래 이런곳이야"라며 욕하여 벌금 200만원 선고



기타 선고 사례


- 세월호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유골을 "ㄱㄱ" 이라고 작성하여 벌금 300만원 선고


- 세월호 침몰 당시 배 안에 있던 학생들을 집단 성교한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징역 1년 선고


- 교회 신도들의 항의를 막은 안전팀장에게 "똥 냄새 난다"고 말하여 벌금 50만원 선고


-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특정인을 앞잡이라며 단체문자를 발송하여 벌금 250만원 선고



정리 


스마트폰으로 인해 SNS가 발달하면서 모욕죄로 접수되는 사건이 해마다 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온라인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 쉽게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군게에겐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나 언행을 어떤 표현이든 하겠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가며 배려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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